"비닐서 뽑은 기름으로 플라스틱을…전기차배터리 재활용도 인정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2.08.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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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규제 혁신방안 사전브리핑에서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 중이다. /사진제공=환경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규제 혁신방안 사전브리핑에서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 중이다. /사진제공=환경부


앞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 생산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난방용 보조 연료로만 쓸 수 있어, 규제가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인정 등 규제 현실화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인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단독 안건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크게 △미리 정해놓은 금지행위 외 행위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열린) 규제로의 전환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 전환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직결 규제 우선 개선 등 4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국제 사회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면서 환경규제 역시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한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우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신설기업이나 합병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에서 인정하기 위한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 '납사'(나프타) 생산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상 열분해유는 난방용 보조연료로만 쓸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술표준 및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재활용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가축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조정하고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간 1억9000만톤씩 쏟아지는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포지티브(닫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시작한다. 현행규정상 폐자원을 재활용 혹은 업사이클링(재활용품을 이용해 디자인 등 부가가치를 더해 새 제품을 만드는 것)하려고 해도 법에서 정해놓은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어 신기술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고철이나 폐지 폐유리 등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각종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2114억원 줄어들 전망이고 재활용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도 매년 2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영업허가 등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화학사고 위험이 크고 인체 접촉 시 위험한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기준은 강화하되 사고 위험은 낮지만 인체에 장기간 노출 시 영향을 주는 만성 독성 물질은 노출 저감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1980년 도입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모두 적용하는 기계적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그동안 환경규제가 빠르게 강화됐지만 그만큼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규제완화라기 보단 기존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닐서 뽑은 기름으로 플라스틱을…전기차배터리 재활용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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