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폴드4와 갤럭시Z플립4. /사진=삼성전자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산 갤럭시폰을 가져가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부지불식간에 통화 녹음으로 처벌되는 일을 막기위해 삼성전자는 현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통화녹음 기능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일부에서 미국 로밍시 통화 녹음기능이 자동 차단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통화 녹음 관련 법안 현황.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는 주(州)다. /사진=레코딩로닷컴
한국에서 구매한 갤럭시폰을 미국에 가져가는 경우엔 통화녹음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삼성전자는 콜시스템과 관련된 펌웨어가 한국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지 체류 시 펌웨어를 미국형으로 업데이트하면 통화녹음 기능은 사라진다. 하지만 단기간 출장이나 여행이 목적인 이용자가 단순 통화녹음 차단을 위해 업데이트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자동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반대로 미국산 갤럭시폰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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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찰칵" 카메라 셔터음 기능 해외서 작동 안 해이와 비슷한 경우로 카메라 셔터음 자동 차단 기능이 있다. 한국에서 갤럭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무조건 셔터음이 울린다. 하지만 같은 기기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셔터음 기능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원리는 간단하다. 한국산 갤럭시폰이 미국 이동통신사 서비스망을 인지하면 셔터음이 무음처리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상반기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을 적용했다. 셔터음 의무 적용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이다.
반면 해외에서 구매한 갤럭시폰을 한국에 들고오면 셔터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활용해 셔터음이 거슬린다는 일부 국내 소비자들은 직구(직접구매)로 해외 판매용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애플은 한국과 일본에 출시하는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셔터음을 의무 적용한다. 하지만 이 밖에 다른 국가에서 출시하는 아이폰은 셔터음 활성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만약 한국서 구매한 아이폰을 해외에 가져가면 갤럭시폰처럼 셔터음은 자동 차단된다. 애플은 지난해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처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업데이트 전에는 한국·일본산 아이폰을 해외에 가져가면 셔터음이 발생했다.
한편, 한국에서 카메라 셔터음은 2004년부터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적용된 기능이다. 당시 몰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이를 제안했다.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제조사에 이를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