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에 2000만원씩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8.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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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29일 오후 경기도 서해 해상에서 유가족과 참전장병들이 유도탄고속함(PKG) '윤영하함'을 타고 해상 헌화를 마친 뒤 묵념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29일 오후 경기도 서해 해상에서 유가족과 참전장병들이 유도탄고속함(PKG) '윤영하함'을 타고 해상 헌화를 마친 뒤 묵념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고(故)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 경비정 2척이 우리 해군 고속정 4척을 기습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해군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진로를 막아섰으나, 북한 고속정이 급정지해 포격을 시작했다. 교전 과정에서 한 상사가 사망하고, 7명의 장병이 부상을 입었다.



김씨와 참전용사들은 2020년 10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총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자체 헌법과 지휘통솔체계 및 단체적 조직을 갖추며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의 재판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고 했다.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간주하는 방법이다. 북한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5일 판결문을 북한 측에 공시송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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