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사 일부에서 안 하기로 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종목 배정, 계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8월말쯤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거래소는 △골드만삭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CLSA 코리아 △KB증권 △NH투자증권 등 14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계약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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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1월 금감원이 그 전 해(2020년) 시장 조성 활동했던 12개 사 중 국내외 9개 증권사의 시장 질서 교란 혐의를 발견·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금감원은 이들에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다. 증권사들의 시장 조성 활동도 잠정 중단됐다.
지난달, 10개월 만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은 증권사들은 시장 조성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사라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과징금 사태에 질린 몇몇 증권사들이 더 이상 시장 조성 활동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