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유출' 수사관 등 3명 기소…수원지검, 검사장 명의로 "송구"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08.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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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쌍방울 그룹의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자료를 건네받은 전직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현직 수사관의 기밀 유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검사장 홍승욱)은 23일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소속 수사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근무하며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그룹 임원 B씨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기도 한 B씨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B씨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C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수사 기밀 유출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지난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차원에서 과거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유출 의혹 수사는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가 맡았다. 형사1부는 A씨와 B씨를 지난 6일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 이들 외에도 공범의 존재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피의자를 기소한 뒤 언론에 공개할 경우 보도자료나 알림이 부장검사 명의로 배포된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소속 수사관의 비위 방지 실패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청을 지휘하는 검사장 명의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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