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9부(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A씨가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이 A씨에게는 3400여만원, 딸에게는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 보험을 들고 B씨 혈흔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고의 사고를 주장했다.
A씨는 2016년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6번째 소송이다. 그동안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승소,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