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무죄' 95억 보험금 지급 소송 중인 남편, 또 승소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2.08.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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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사진=뉴스1서울서부지법./사진=뉴스1


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9부(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A씨가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이 A씨에게는 3400여만원, 딸에게는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임신 7개월이던 아내 B씨가 사망했다.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 보험을 들고 B씨 혈흔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고의 사고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업무로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해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 모두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6번째 소송이다. 그동안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승소,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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