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2/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금호그룹 전직 임원 3명,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 역시 함께 항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