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0배 면적 뒤엎었다…'땅값' 노리고 제주 세계유산 훼손

머니투데이 제주=나요안 기자 2022.08.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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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부동산개발업자 2명 구속…중장비기사·토지 공동매입자 등 4명 추가 입건

제주시 조천읍 소재 천연기념물'거문오름','벵뒤굴'등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된 토지 무단 훼손(축구장 10배 넘는 면적)제주시 조천읍 소재 천연기념물'거문오름','벵뒤굴'등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된 토지 무단 훼손(축구장 10배 넘는 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지검과 공조수사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곶자왈 일대 대규모 무단 훼손을 적발, 관련 부동산개발업자 2명을 구속하고, 훼손에 가담한 중장비기사 2명과 토지 공동매입자 등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천연기념물'거문오름','벵뒤굴'등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무단 훼손했다.



훼손된 토지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구역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직접 인접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나고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와 500m이내 지점에 위치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선흘 곶자왈에 포함돼 있어 '제주특별법'에 의거 중점 관리되는 보전지역이다.

토지소유주 A씨(남, 51세)과 부동산개발업자 B(남, 56세)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1월경까지 제주시 조천읍 일대 4필지 토지 총면적 18만8423㎡(5만6997평) 중 축구장 10배가 넘는 7만6990㎡(2만3289평)에서 지가 상승과 각종 개발 행위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 토지 내 자생하는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만28본 가량을 제거했다.

이들은 3m가량의 높고 낮은 지면을 절·성토해 지반을 고르게 평탄화작업을 했으며, 향후 추가개발을 위해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미터, 폭 4∼6미터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훼손 행위로 인해 총 5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들 2명은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수사결과, 훼손 전 대비 훼손 후의 토지 전체 실거래가격은 평당 2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해, 훼손면적만 비교하더라도 5억 8000만원에 매입하였던 토지가 현재는 23억여 원에 거래될 정도로 올라 17억 원 가까이 불법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는 수사 초기부터'세계유산보호 중점검찰청'인 제주지검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진행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순찰(Patrol)반의 추적 모니터링 등 과학적 기술을 적극 활용해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고, 청정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의 절.상대보전지역 내에서의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에도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에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5명을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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