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1호 혁신안은 '공천권'…윤리위에 넘기는 '부적격 기준' 무엇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2.08.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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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윤리위원들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與혁신위, 1호 혁신안은 '공천'…후보자 '부적격'심사 공관위→윤리위로 분산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8차 전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관위로 일원화됐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권한을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당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임명절차에 있어 최고위원회 의결 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혁신안으로 거론됐던 PPAT(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 강화·인재 영입과 육성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는데 몇가지 추가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서 "오늘 확정 발표는 못하고 추후 확정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논란 여지 없다"…부적격 기준 살펴보니
이번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은 공관위에 집중된 후보자 검증 기능을 분산해 과부화를 막는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고 명시돼 총선의 공천에서 전권을 부여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에서 후보자 등록 및 검증, 공천 과정을 살펴 보면 공관위는 공천신청 공고(3일 이상) →접수 (15일 이내) →공천 신청자 공고→후보자 심사(부적격 기준 검증 및 자료 요구)→후보자 경선으로 이뤄진다. 공천 신청자는 즉시 예비 후보 자격을 얻게 된다. 공천 신청자 중 공관위의 심사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경선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경선 후보자가 된다.

하지만 당규에 명시된 부적격 심사 기준만 9가지인데다 확인해야하는 중대 범죄사실만 12가지가 넘는다. 그렇다 보니 선거가 가까워 오면 공관위에 검증 업무가 몰리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날치기 공천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증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 부적격 기준 심사만 윤리위에서 담당하도록 떼어 낸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공천권 일부, 부적격 심사를 분산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신청자의 피선거권 자격, 허위 사실 기재, 범죄 경력 등 자료에 기반한 사실 검증을 하는 역할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적격 기준은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을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공관위가 의결한 범죄경력 등이 있는 자 등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공천 신청을 하면서부터 예비후보가 되는데 이때부터 검증이 시작된다. 당협별로 데이터를 취합해서 중앙당에 올리면 그걸 공관위에서 모니터링하고 부적격 여부를 심사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능을 윤리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공관위에 집중된 검증 과부화 막는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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