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접속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입장이다.
![불법 외국 코인거래소 "막판 개미 핥기중"...방통위 '접속차단' 속도 관전](https://orgthumb.mt.co.kr/06/2022/08/2022082214445069415_1.jpg)
MEXC처럼 정부의 '직접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눈치를 살피며 한국어 서비스 홈페이지를 살려두고 영업을 이어나가는 거래소는 쿠코인 등 몇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일부 외국 코인 거래소는 즉각 한국어 서비스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페맥스, 비트루 등이다.
![불법 외국 코인거래소 "막판 개미 핥기중"...방통위 '접속차단' 속도 관전](https://orgthumb.mt.co.kr/06/2022/08/2022082214445069415_2.jpg)
방심위에서 이들 거래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면 정상적 방법으로는 해당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다. 차단 후에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접속 국가를 변경해 우회 접속하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해당 거래소들이 대규모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한국 이용자들의 입출금을 막아둔다면 발이 묶일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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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가 공개한 불법 미신고 영업 외국거래소 16곳은 멕스씨(MEXC), 쿠코인(KuCoin),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이다.
이용자들 역시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FIU는 당부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FIU는 "앞으로도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