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청 현황을 보면 검찰이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의 발주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찰 관련 담합) △7개 삼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삼계 판매 관련 담합) 등에 대해 의무고발을 요청했다. 모두 담합을 주도한 법인의 경영진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찰 관련 담합 건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한 상태이고,삼계 판매 관련 담합 건은 수사 중이다.
이처럼 기관들이 올해 의무고발 요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형벌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의무고발 요청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의 행정제재(법원 1심 기능)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이 이뤄지는 것이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문제의식이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의무고발이 이뤄져 기업의 대응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정부는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전속고발제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무고발 요청제 개선이 전속고발제와 함께 다뤄지는 것은 이 제도가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 단독으로 부여한 '전속고발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건을 고발하지 않을 때 의무고발 요청제가 활용된다는 얘기다.
최근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사건 별로 명시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