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재소환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08.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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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21일 오전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15일에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관은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북송이 이뤄진 2019년 11월 통일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서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 보고서 수정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이뤄진 통일부 내부 논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소환 조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차관은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해군에 나포된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NKDB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과 함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통상 보름 이상 진행되는 탈북민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당시 3~4일만에 끝낸 의혹을 받는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보고서 문구를 지운 혐의도 받는다. 서 전 차관이 재소환되면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전 정부 고위 인사들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어민들이 밝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어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의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를 구분지어야 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범죄 후 도피 목적으로 남한에 왔을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강제로 북송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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