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 '243억원' 지분, 장남 몫?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2.08.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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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 '243억원' 지분, 장남 몫?


고(故) 어준선 안국약품 (7,560원 ▼30 -0.40%) 명예회장이 별세한 후 그가 보유했던 지분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대 주주인 장남 어진 전 부회장이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어 전 부회장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직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영 과정에서 빚어진 소송 리스크에 책임을 다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어준선 명예회장은 지난 4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안국약품 주식 20.53%(267만7812주)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종가(9570원) 기준 256억원 규모다.



안국약품은 오너일가가 지분 49.74%를 가진 오너일가 소유 회사다.

회사는 일찌감치 어진 전 부회장 중심으로 후계 구도를 꾸려왔다. 이 때문에 어 회장의 지분을 어 전 부회장이 상속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 전 부회장은 1992년 안국약품에 입사해 기획실장, 상무이사 등을 거쳐 1998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후 24년간 아버지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었다. 어준선 회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부인 임영균씨와 차남 어광 안국건강 대표, 세 딸 어연진·명진·예진씨에 나눠주면서 2016년에는 어진 전 부회장이 최대 주주에 올랐다. 지난 3월 각자대표였던 어 명예회장과 어진 전 부회장 부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사내이사직도 사임했다. 회사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가동했다.

어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내려놓은 것은 소송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결과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면 회사는 오너 부재라는 악재를 맞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경영인이라는 방편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어 전 부회장은 지난 17일 직원 28명에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와 항혈전 응고제 후보물질을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없이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 소송과 별도로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두 건의 소송 모두 개인 일탈이 아니라 회사 경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오너 일가의 지분 몰아주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어 명예회장의 차남인 어광 안국건강 대표에 상속하는 방안과 회사의 공익법인인 안국문화재단을 활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안국건강은 안국약품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계열사로, 매출이 2013년 118억원에서 지난해 504억까지 늘었다. 어광 대표는 탄탄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국약품이 2018년 설립한 안국문화재단이 지분 일부를 갖게될 수도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공익 재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하를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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