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前회장 검찰 구형대로 징역 10년 선고...보석 취소(상보)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8.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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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른 임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호그룹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호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 77세의 고령인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개인의 이익과 회사 법인의 이익을 혼동해 총수 일가 경영권을 위해 아시아나 하위 계열사 자금 7000억원을 유용했다"며 "아시아나 항공은 경영난을 겪다가 부도 직전으로 몰려 경쟁사에 인수됐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에 빠진 그룹 재건과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그룹의 일원이자 회장으로서 전 재산을 처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제 분산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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