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아빠 침 뱉어도 참더라"…제주행 '기내 난동' 목격담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8.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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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4시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남성. /사진=SBS 갈무리지난 14일 오후 4시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남성. /사진=SBS 갈무리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아이 엄마가 사과하지 않았다', '아이가 아니라 7세 아동이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지자 실제 해당 비행기에 탔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16일 당시 사건이 있던 제주행 비행기에 함께 탑승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행기 난동 탑승했던 사람인데 카더라 많아서 정리한다"며 발권 인증 사진을 첨부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나는 3열에 앉았기에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며 "아이는 7살이 아니었고 아기였다.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 앞 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이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했다. 아버지도 같이 사과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피운) 아저씨가 마스크를 벗고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전했다.

실제 부부의 아기는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들 가족의 좌석은 맨 앞쪽인 1열이었으며, 아기 어머니는 A씨의 난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벌어졌다. 40대 남성 B씨는 기내에서 갓 돌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다가가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고 폭언했다.


B씨는 승무원들 제지에도 마스크를 내린 뒤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몸부림치며 난동을 피웠다. 그는 결국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부모에게 침까지 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 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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