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부통제' 관련 CEO 제재, 신중하게 접근해야"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8.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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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만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능한 내용이여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내부 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횡령 등 금융사고로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 2심에서 승소한 '중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DLF 선고 때도 사실 고민이 깊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준이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EO 등에 책임을 묻을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는 우리·신한은행 외에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 거래 규모는 은행권 자체조사 결과 8조5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이상 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 원장은 "(신한은행의 이상 거래 보고 후) 느낌이 좋지 않아서 몇 가지 기준을 잡아 다른 은행에도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며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나 형태의 중요 금융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 몇 곳은 새로 검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상 각종 의무규정의 목적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업체나 은행과 유착관계 있었는지, 튀는 거래가 있었는지 본점에서 왜 몰라는지는 검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기관의 건정성 관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과제는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인 것 같다"며 "연말까지는 건전성이나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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