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서울대공원 주차장 꽉 채운 포르쉐·BMW·벤츠…멀쩡해 보인다 했더니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2.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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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 지난 8일 수도권을 덮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대부분 '전손'으로 분류된 차량들이 모여있는 모습./사진=김도균 기자16일 오후 2시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 지난 8일 수도권을 덮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대부분 '전손'으로 분류된 차량들이 모여있는 모습./사진=김도균 기자


16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 세 구역으로 나눠진 이곳 주차장 중 두 구역에 차량 1130여대가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지난 8일부터 9일사이 수도권을 덮친 폭우로 침수돼 보험사에 맡겨진 차량이다. 보험사 직원들은 각각 천막과 컨테이너를 세우고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이 구역을 지키고 있었다.



지난 9일부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서울·경기권에서 접수된 침수차량을 이곳 주차장에 임시 적치하고 있다. 주차장에 모인 차량 대부분은 침수 정도가 심해 전손 차량으로 분류됐다.

보험사는 전손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다시 중고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침수 차량의 경우 상태에 따라 해외 중고차 시장으로 매각되기도 한다.



10대 중 1대 꼴로 차량 덮개까지 흙탕물을 뒤집어 썼지만 대부분 외관은 비교적 멀쩡했다. 언뜻 봐서는 침수 차량임을 알기 어려웠다.

이들이 입은 피해는 차량 전면부 유리창에 하얀색 글씨로 기록돼있다. 피해 차량을 접수한 보험사 직원들이 화이트펜으로 유리창에 피해 정도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시동이 걸리는지, 전기장치는 작동하는지, 침수 당시 운행 중이었는지 등을 기록한다. 주차 중 침수된 경우 상·중·하로 수위를 기록한다.

16일 오후 2시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 차량 덮개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모습./사진=김도균 기자16일 오후 2시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 차량 덮개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모습./사진=김도균 기자

흙탕물 자국으로 뒤덮인 차량에는 기록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차량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서 봉변을 당한 경우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13년 가량 타던 소형 국산 세단을 이번 폭우로 잃었다. 지난 8일 안양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다가 차량 전체가 침수된 것이다. A씨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몰던 차라 정이 많이 갔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양모씨(67)는 지난 8일 밤 10시쯤 자택 인근 사거리에서 본인 소유 아반떼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양씨의 차는 집을 5분여 앞둔 거리에서 차량 발판까지 물이 차올라 시동이 꺼졌다. 폐차를 앞두고 있는 차량 내부의 물건을 찾으러 온 양씨와 가족들은 이날 "100만원 들여서 바퀴를 바꾼 지 1주일밖에 안 됐다"며 아쉬워했다.

16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적치된 침수차량./사진=김도균 기자16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적치된 침수차량./사진=김도균 기자
고가의 차량도 눈에 띈다. 외관만으로 침수차량임을 알기 어려운 포르쉐 SUV 차량 유리창에는 '시동 걸렸다 꺼짐'이라는 글자가 피해 정도를 말해줬다. 맞은편에 주차된 흰색 BMW 세단 역시 외관은 멀쩡했지만 엔진룸이 침수돼 운행이 불가능해졌다. 벤츠 SUV 차량 한 대는 외부가 흙으로 뒤덮여 브랜드를 알아보는 것도 한참 걸렸다.

서울대공원 적치장에 있는 차량은 대부분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바퀴가 3분의 2 이상 잠기면 엔진 흡입구에는 물이 차지 않았더라도 전기 배선이 차량 하부에 있기 때문에 추후 오작동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차량을 점검하던 관계자 역시 "시동이 걸리고 멀쩡해보일지 몰라도 전기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언제 멈춰설지 모른다"고 밝혔다.

운행 중 침수된 경우는 침수 정도와 관계없이 대부분 전손으로 분류된다. 내연기관은 공기를 흡입해 압축한 뒤 분사하는 구조라 흡입구까지 물이 차면 엔진 내부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50~80cm 높이에 흡입구가 달려있어 성인 기준 무릎 높이까지만 물이 차도 피해를 입는다. 양씨의 차량 역시 차량 외부에는 물이 찬 흔적이 없으나 엔진 흡입구로 물이 차 폐차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8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1만1142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1583억여원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양모씨(67)의 차량. 수도권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이 차는 운행중 침수 피해를 입었다./사진=김도균 기자서울 강남구에 사는 양모씨(67)의 차량. 수도권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이 차는 운행중 침수 피해를 입었다./사진=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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