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네이버가 2015~2017년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 등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다.
영업비밀도 경쟁사랑 공유해야 하나…네이버 '억울'더욱이 네이버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3자 제공을 금지한 매물정보는 부동산중개업체가 보유한 일반정보가 아니라,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거친 확인매물정보로 일종의 '영업자산'이라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허위매물을 줄이기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매물 존재·거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었다.
이때문에 IT업계에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무리수'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런 사안에 검찰까지 나서는 건 수사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포털 길들이기 의혹까지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조부가 기업들에 대한 기소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네이버를 압수수색 한 게 아닐까 싶다"며 "국가 권력이 낭비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중기부 '뒷북'·'깜깜이' 의무고발요청 손질해야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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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18년 연평균 3.4회에 그쳤던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건수는 2019~2021년 9.7건으로 3배 급증했다. 중기부는 위반기업으로부터 소명의견 등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을 결정하지만, 위원 구성이나 의결서 등은 공개하지 않아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네이버 고발요청 사유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짧게 밝혔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범죄 고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며 "또 중기부는 공정거래법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안에 접근하기 때문에 의무고발요청제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의무고발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중기부 고발 요청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기부가 전문가적 식견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형사처벌은 행정제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공정위는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 변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데, 중기부에 그에 비견할만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