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측은 "육계 신선육과 관련해서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논의대로 실행됐는지,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삼계 신선육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육계협회 측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육계협회 측은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의 성립과 실행여부, 효과에 대해 다툰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하고 증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후, 증거조사 일정과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13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60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올품은 하림은 2011년 7월∼2017년 7월 18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인 삼계 신선육 판매가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하거나 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했다. 또 육계와 삼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이 같은 담합을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회원인 업체들이 육계와 삼계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게 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것으로 조사된 1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육계협회만 고발했으나, 검찰은 올품 대표이사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추가 고발장을 받은 뒤 수사를 벌여 이들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한국육계협회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