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도입, 자료 부실하면 현장점검"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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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2021.9.24/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2021.9.24/뉴스1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FIU는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맞춰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또 기존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를 안내했는데 이제는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회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FIU는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 현장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FIU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이처럼 바뀐 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금융회사에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AML 위험·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5115개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 카지노 등이다.



평가 결과는 자금세탁위험에 취약한 회사와 업권, 분야를 찾아내 검사·감독에 활용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한다.

올해 AML 제도이행평가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한 점이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P2P를 위해 각 업권별 금융거래 특성에 맞춰 AML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도 도입했다.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와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각 평가 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 회사에 안내한다.


노출 정도는 자금세탁위험 국가와의 거래 규모 평가 등 금융사업의 자금세탁 내재 위험을 측정한다. 관리수준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이행 여부 등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관리 수준을 살펴본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FIU는 지나친 실적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이행평가는 업권별 영업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분기별, 업권 내 비교)가 있다. 또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연례 평가, 전체 비교)로 구분된다.

FIU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평가지표 중 선별해 활용하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은 종합평가를 별도 입력할 필요가 없고 FIU 평가 결과에서 업권간 또는 업권내 비교를 쉽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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