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8월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원, 1000㎡ 이상인 매장에는 9만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는 1만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