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중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연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준법위와 내용을 공유하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제2기 첫번째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준법위가 만남 정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이 이 부회장의 자발적 의지가 요구되는 과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삼성 지배구조가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17.97% 보유(최대주주)로 부터 시작된다는 데서 기인한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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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내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물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등 기존에 제시된 방안이 많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침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틀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를 물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위배 지적을 받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최대한 온전히 삼성물산과 총수 일가 지분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해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삼성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처분해야 하는 지분은 20조원에 달한다. 삼성 지배구조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한 셈이다.
지분구조 변화와 함께 주목받는 대목은 총수 일가의 경영참여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과 삼성가가 이사회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감독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빌 게이츠나 발렌베리 가문처럼 지배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다.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삼성의 새 컨트롤타워가 복원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규모 M&A(인수합병)이나 공급망 대응 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삼성은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삼성전자의 사업지원TF·삼성생명의 금융경쟁력제고TF·삼성물산의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 강화TF 등 3개 조직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