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15일 오후 11시50분쯤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9.6㎞ 지점 1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K5 승용차를 급정거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티지는 정차했지만 뒤따라오던 C(36·여)씨의 아우디 승용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스포티지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충격에 밀린 스포티지는 K5 뒷부분을 추돌했다.
박 판사는 "당시 야간이었기에 더 무거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 여러 명이 다쳐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