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2분 지각하자…"회사 놀러 다니냐, 시말서 써" 소리친 상사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2022.08.14 17:46
글자크기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일대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고립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사진=뉴스1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일대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고립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사진=뉴스1


"경기도에 사는데 지각을 안 하려고 집에서 일찍 나왔지만 폭우로 버스와 지하철이 거북이걸음이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처럼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2분 지각했는데 회사에 놀러 다니냐고 상사가 소리 지르면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네요."(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80년 만의 폭우로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이 지연된 직장인 가운데 몇몇은 이로 인한 직장 내 갑질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은 30분 미만이 40.2%, 30분 이상에서 1시간 미만이 42.2%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 거주자 중에는 1시간 이상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도 22.1%가 출퇴근에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부 기업 중에선 지난번 역대급 폭우로 지각을 했다는 것을 과도한 인사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갑질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들어온 사례와 제보에 따르면 회사는 지각하는 사람에게 시말서, 징계해고를 협박했다"며 "1분이 아니라 30초만 늦어도 근태가 나쁘다며 계약 해지를 언급하고 지각을 약점 삼아 괴롭힌다"고 밝혔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지각과 조퇴를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는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