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 강화해야"…최연숙 법안발의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2.08.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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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최연숙 국민의당 대선기획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대선기획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8/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최연숙 국민의당 대선기획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대선기획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8/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감염병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게 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위원회는 업무 효율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 정책 결정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감염병 방역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의 SAGE(Th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위기 상황 과학자문단)와 같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은 "팬데믹을 넘어 N데믹을 생각하는 지금, 방역 정책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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