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 부처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FIU는 올해 들어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어 홈페이지 및 마케팅 등을 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뿐만아니라 국내 코인 발행사를 상대로는 일종의 서울지사 소속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국내 공유오피스를 임대해 상장을 알선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해당 코인으로 받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발 빠르게 코인 이동을 막았다. 빗썸은 지난 9일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소 위협평가를 통해 출금 허용되었던 해외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 '페맥스(Phemex), 멕스씨(MEXC), 쿠코인(KuCoin)'의 출금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코인원도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비트루(Bitrue), 폴로닉스(Poloniex), 코인이엑스(CoinEx),비티씨엑스( BTCEX)등의 입출금제한안내를 11일밝혔다. 코빗도 MEXC 출금 제한조치를 실시했으며 업비트는 당초 트레블룰 시행 이후 입출금 가능 해외거래소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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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별 해외 거래소의 서비스 행태와 사업지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며 확인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국내 영업은 특금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