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등록 외국 코인거래소 조사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2.08.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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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등록 외국 코인거래소 조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등록 상태로 국내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12일 정부 부처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FIU는 올해 들어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어 홈페이지 및 마케팅 등을 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대표적으로 MEXC, 쿠코인, 페맥스 등이 언급된다. 이들 거래소는 한국어 전용 홈페이지와 공지용 트위터 페이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거래소 가입 이벤트나 상장이벤트를, 친구 추천 이벤트 등의 홍보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내 코인 발행사를 상대로는 일종의 서울지사 소속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국내 공유오피스를 임대해 상장을 알선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해당 코인으로 받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FIU에 사업자 신고 수리를 해야 한다. FIU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안내한 한국인 대상 영업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FIU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5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없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발 빠르게 코인 이동을 막았다. 빗썸은 지난 9일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소 위협평가를 통해 출금 허용되었던 해외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 '페맥스(Phemex), 멕스씨(MEXC), 쿠코인(KuCoin)'의 출금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코인원도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비트루(Bitrue), 폴로닉스(Poloniex), 코인이엑스(CoinEx),비티씨엑스( BTCEX)등의 입출금제한안내를 11일밝혔다. 코빗도 MEXC 출금 제한조치를 실시했으며 업비트는 당초 트레블룰 시행 이후 입출금 가능 해외거래소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별 해외 거래소의 서비스 행태와 사업지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며 확인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국내 영업은 특금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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