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영상] 침수 홀로 피한 '철벽방어' 강남 빌딩…신림동 K-펠프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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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달궜던 동영상들을 소개합니다.

8일 밤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인근 청남 빌딩 주차장 앞 도로가 폭우에 침수됐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8일 밤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인근 청남 빌딩 주차장 앞 도로가 폭우에 침수됐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더영상] 첫 번째 영상은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이 방수문을 이용해 폭우로부터 주차장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서울 등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지 않은 빌딩도 있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청남빌딩입니다. 청남빌딩 관계자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빌딩 앞 도로는 침수된 상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버려져 있고, 대형 쓰레기통이 물에 둥둥 떠다니기도 합니다. 반면 영상 속 빌딩 주차장 입구에는 성인 남성 키 높이의 방수문이 설치돼 있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94년 완공된 청남빌딩은 10여년 전에도 도로에 물이 가슴높이까지 찬 상황에서 방수문을 펼쳐 진입로를 막아 건물을 지켜내 화제가 됐습니다. 청남빌딩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쯤 3000만원을 들여 방수문을 더 튼튼하게 보강했다고 합니다. 현재 방수문의 길이는 15m, 높이는 약 2m입니다. 도시 곳곳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자동차들이 침수된 것과 대조돼 누리꾼이 호응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건물주님의 10년 전 큰 그림", "강남역에 댐이 있었네", "선견지명 레전드", "2번 성공했으면 원가는 뽑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두 번째 영상은 일명 신림동 펠프스로 불리는 영상입니다.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날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침수된 도로에서 한 시민이 수영하듯 물장구를 치고 있는 포착됐습니다. 6초 분량의 짧은 영상 속 해당 시민은 빨간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을 즐기다니 대단하다"라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고 '신림동 펠프스'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장난치듯 수영하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세 번째 영상은 빗물 테러 영상입니다. 최근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에 물이 고인 곳이 많은 가운데 보행자가 한 차량에게 '빗물 테러'를 받은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영상에 따르면 흰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물이 고여있는 도로에 질주합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았지만 결국 고여 있던 물은 차 높이 두 배만큼 튀어 올랐습니다. 물은 인도 위 보행자를 덮칩니다. 놀란 보행자는 우산으로 가려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영상을 공유한 글쓴이는 "뒤에서 보는데 빗물 맞은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신고라도 해줄까 봐요"라며 딱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살살 좀 다니지", "꼭 신고해주세요", "개념 없다" 등 운전자를 비난하며 신고를 권했습니다. 물세례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 고의가 없더라도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운전자는 피해를 준 옷에 대한 세탁비도 배상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폭우로부터 지켜낸 청남 빌딩 방수문. (왼쪽은 10년 전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차장을 폭우로부터 지켜낸 청남 빌딩 방수문. (왼쪽은 10년 전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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