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DLF사태 후 내부통제 이슈 계속 나오는데…우리 금융 아직도 정리 못했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2.08.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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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심하고 금융 지주사의 내부통제 이슈에 쓴소리를 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2년간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결정을 공식화 한 직후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을 보라. 우리은행 횡령건, 외환거래건...몇년 전 DLF 불완전판매 (사태) 후 내부통제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금융이 그 이후 정리를 했나요"라고 물은 뒤 "못 했잖아요. 일단 법적 기준을 빨리 세워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의 이상 외환송금 검사 관련 내용을 여러번 언급하며 지주사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DLF이후 우리가 그렇게 반성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금융기관들이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동조화하는 게 여전했다. 단기이익을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먹는 지경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외환 거래 검사 건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자료를 들여다보니 훨씬 더 심각하다"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빠른 판결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법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리적으론 내부통제 감독기준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별표2)이 법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실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상고의 결정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 2심에서 감독규정의 별표도 법규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결정 났는데 이 부분이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문제는 고등법원 판례다 보니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하급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2심과) 같은 내용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장이자 원고로서 제 입장은 '이렇게 까지 길게 끌어야 하나' 고민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피고 (손태승) 개인이자 금융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지주의 일원이니 (내부통제 여부가) 중요한 내부 규정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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