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치며 "나쁜 X" 절규한 시어머니…이은해는 3초간 응시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8.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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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인 "피해자 수영 못해" vs 변호인 "할수있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한 수상레저업체 사장의 진술을 통해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가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은해 측 변호인은 "윤씨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이 끝나자 윤씨의 어머니는 이씨의 어깨를 우산으로 때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씨의 5차 공판을 11일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계곡 살인을 저지르기 1~2개월 전 피해자 윤씨를 데리고 자주 방문한 경기 가평군 '빠지'(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업체 사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은해씨가 이날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려고 하자 사망자 윤모씨의 어머니는 며느리였던 이씨의 왼쪽 어깨를 우산으로 때리며 "이 나쁜 X"이라고 외쳤다. 우산에 맞은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3초가량 윤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씨는 교도관들을 따라 법정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정에 남은 윤씨의 어머니는 "때리면 안 된다"는 경위의 제지에 "왜 때리면 안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레저시설 사장 "수영 아예 안 되는 사람…죽을 수도"
 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의 지난 4월 4일 모습. /사진=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의 지난 4월 4일 모습. /사진=뉴스1

앞서 가평의 한 업체 사장 A씨는 "이씨와 조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면서 "이 중 피해자 윤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 된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려 허우적대지도 못했다"며 "수영강사 경험이 있던 직원 또한 윤씨는 '수영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처음에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했다. 이은해가 윤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과 화를 내자 약 20분 후 윤씨가 웨이크보드를 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초급자들은 봉을 잡고 웨이크보드를 타는데 윤씨가 타던 중 손에서 봉을 놓쳐 물에 빠졌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윤씨가 얼굴을 물에 전부 파묻고 엎드린 채로 경직돼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조현수씨는 A씨에게 계속해서 "윤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고 묻거나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은해 변호인 "베트남 사진 보면 윤씨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이은혜와 피해자 윤모씨(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은혜와 피해자 윤모씨(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에 대해 이은해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윤씨가 웨이크보드를 처음 탄 날이었고 보드를 착용한 채 물에 빠졌기 때문에 엎드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웨이크보드를 처음 타면 물에 빠진 채 몸을 돌리기 힘들지만, 100명 중 몸이 엄청 뚱뚱하거나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1~2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몸을 가눈다"면서 "윤씨의 경우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계곡살인 약 7개월 전인 지난 2018년 12월18일 윤씨가 이씨와 함께 베트남 나트랑으로 휴가 가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윤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속 윤씨는 수영장에서 물안경을 쓴 채 머리가 젖어있거나, 바다에서 패러세일링 기구를 탄 뒤 수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다.

그러자 A씨는 "사진 속 (베트남 나트랑) 수영장은 수심이 가슴 깊이 정도로 보인다"면서 "윤씨는 빠지에서도 뭍과 가까운 곳에 있는 미끄럼틀처럼 안전이 담보된 시설은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빠지가 있던 강의 수심은 대략 20~50m라 사람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며 "특히 웨이크보드는 자신이 언제 물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했던 경기 용인시 낚시터 사진을 보고는 "뭍에서 7~8m 되는 거리에서 윤씨가 구명조끼 없이 수영해 올라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혹시 사다리 같은 것이 설치돼 있다면 올라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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