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1개월 앞…이원석 "검찰 수사 반드시 필요한 곳에 역량 집중"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08.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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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사진=대검찰청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사진=대검찰청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다음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해 협력하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11일 대검에서 열린 '8월 월례회의'에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이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를 1개월쯤 앞두고 있으나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다음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대선 선거범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이 차장검사는 "폭우로 인한 재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검찰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재난과 비상상황에 대비해 을지연습이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국민의 인권보호'가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준 일선청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일을 매일 맞닥뜨리면서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인하대 사건 가해자의 살인 혐의를 규명해 기소한 인천지검, 영아 살해에 사용된 불법 낙태약 유통 사실을 밝혀낸 전주지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격 영상 증인 신문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서울동부지검 사례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발본색원을 위한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대상 확대 등을 언급하며 "여러 사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정의와 형평이라는 준거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일선 검찰에 실력과 청렴을 겸비하라고도 당부했다. 이 차장검사는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는다"며 "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을 국민께 제시할 수 있어야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수사 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 수사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특별승진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회계분석·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 교육도 확대해 육성하기로 했다.

이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초급 수사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수톡'(수사관들의 톡&톡)처럼 각급 청에서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가꿔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수사관의 '쌍방울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차장검사는 "유리컵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마실 수 없는 '검은 물'이 된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어두운 방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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