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공급, 7년간 담합으로 낙찰"…현대제철 등 과징금 2500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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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2.5.3/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2.5.3/뉴스1


현대제철 등 총 11개 제강·압연 업체가 7년 동안 담합을 통해 공공 부문 철근 공급 사업을 따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제강·압연 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사(법인) 및 7개사의 총 9명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7개 제강사(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와 4개 압연사(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다. 철근은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빌렛(Billet) 등을 생산하는 과정인 '제강 공정'과 빌렛 등을 압연하는 '압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1개사는 2012~2018년 기간에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배분한 물량 그대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적발한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어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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