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성실 납부한 저신용자, 대출원금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2.08.11 05:30
글자크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난생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기간도 폐지된다.  사진은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2.8.1/뉴스1(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난생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기간도 폐지된다. 사진은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2.8.1/뉴스1


성실하게 이자를 내는 저신용자 대출 고객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개인신용대출 원금 감면 프로그램이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일정 금리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깎아주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 주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에 적극 보조를 맞추는 한편, 올해에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계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먼저 9월 말 종료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의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는 물론 매출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도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해 최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와 한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실이 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최대한 지원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고객의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깎아준 이자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시행한다. 우리은행이 지난 시행중인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셈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은행별 특성과 고객별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서민·가계·청년층 등에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은행권은 올해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내 은행들은 최근 3년(2019~2021년)간 사회공헌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환원했다. 세전이익 기준으로 2020년 국내 은행권의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6.73%로 국내 전 기업군(3.70%), 글로벌 주요 기업(1.86%),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1.14%)와 견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서민경제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별도의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