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에…카드업계, 수해 피해자에 '카드값 6개월 유예'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2.08.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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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북부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전 한강과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서울 동부간선도로와 통행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북부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전 한강과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서울 동부간선도로와 통행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카드업계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

10일 카드업계와 각사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8∼9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또 결제 예정 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선 최장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9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대카드도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키로 했다. 피해 고객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롯데카드도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해주고, 다음달 말까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자를 최대 3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라면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 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앞서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소속 전업카드사와 BC카드도 전날 카드 결제대금 6개월 청구 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 금융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각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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