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서울시, 정부에 법개정 'SOS'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08.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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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호우피해 긴급 점검 및 대책 지시...정부에 건축법 개정 요청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


서울에 기상관측 115년 만에 역대 최대 강우량이 집중돼 다세대, 연립 반지하 주택 침수가 속출하고 거주자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토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 긴급 대책 지시...서울 반지하주택 10년간 10만가구 줄었지만 피해 여전
10일 시에 따르면 주택정책실 등 관련 부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시내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집중호우가 본격화한 지난 8일 밤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관계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하루에만 서울 서초구, 동작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등 한강 이남 자치구에 3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다음날까지 폭우가 이어져 현재까지 서울에서 최소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관악구 한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선 침수로 갇힌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는 3430호에 달한다.



시는 지난 2010년 시내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지역에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까지 반지하주택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지만 당시 시의 건의가 수용돼 현재 건축법 11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후 침수 우려지역엔 지하층 주택 설계를 제한하고 지상부 필로티 설계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관리했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시내 반지하주택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20만849가구로 2010년(30만8660가구)보다 약 10만가구 감소했다. 하지만 관악구(2만113가구) 중랑구(1만4126가구) 광진구(1만4112가구) 강북구(1만1850가구) 은평구(1만1525가구) 송파구(1만84가구) 강동구(1만81가구) 동작구(9904가구) 등은 여전히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다.

지난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사고가 발생한 빌라 주차장에 물이 차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지난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사고가 발생한 빌라 주차장에 물이 차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반지하주택 건설 금지법 추진 급물살타나…SH공사 매입 반지하주택, 비주거용으로 개조
시는 반지하주택 건축 제한을 한층 강화하는 추가 법개정을 검토 중이다.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에서 반지하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면 내부 위원회 심의보다 규제 효과가 더 크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에는 아예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면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반지하 등 안전 취약가구 침수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관련 건의가 신속히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반지하주택 배수시설 구축 현황과 노후도 등 성능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992년 강제배수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동안 집수리비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노후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 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한 반지하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2020년 말 기준 시내에 670여 가구의 반지하 시설을 보유 중이다. 이 중 노후도가 심하고 일조, 환기, 습기 조절이 어려운 일부 주택은 폐쇄하거나 내부 수리 후 주민소통방, 공유주방 등 지역 소규모 커뮤니티시설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SH공사가 보유한 반지하시설은 주거용으로 재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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