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자기차량 손해담보 (자차보험)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8.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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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인도 자전거거치대에 올라와 있다. /사진=뉴스1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인도 자전거거치대에 올라와 있다. /사진=뉴스1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에서 2000여대가 넘는 자동차가 침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침수 차량에 대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필수 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야 하므로 대부분의 침수 차량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만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차'는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과 함께 자동차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대표적 5개 특약 중 하나입니다. 통상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이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차'를 제외한 차주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71.4%가 이 특약을 선택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차량 복구 비용은 찻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찻값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량의 가치를 뜻합니다. 보험개발원 알림 광장 '차량 기준 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차량 피해가 아니라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 파손된 건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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