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인도 자전거거치대에 올라와 있다. /사진=뉴스1
다만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만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차'를 제외한 차주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71.4%가 이 특약을 선택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차량 복구 비용은 찻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찻값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량의 가치를 뜻합니다. 보험개발원 알림 광장 '차량 기준 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차량 피해가 아니라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 파손된 건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