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논란 "논의 과정서 해소될 것"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8.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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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가지 오해가 있다"며 "논의가 진행되면 그런 부분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은 아직 운영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금융권과 보증기관, 중소기업벤처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두고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일부 금융권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60~90%인 원금감면율을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원금감면율 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탕감율, 2금융권 손해 등 여러 이야기가 많다"며 "적어도 채무재조정이나 원금 탕감 등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상당히 부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른 신용회복지원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운영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는 보통 0~70%이고,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별도 제한이 없다. 평균 감면율은 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 60~66%다. 기존 제도와 비교해 60~90%의 원금감면율이 과도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원금감면율 90%는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사람에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빚을 못갚았다고 바로 길거리에 내쫓고 파산시키는 것이 채권자나 국가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어떤식으로 조정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으로 일방적으로 (금융위가) 진행할 수는 없다"며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기본 정신은 유지하면서 금융기관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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