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주요 개편 내용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명→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개→26개)다.
중앙약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약사법 개정(위원을 3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한다)에 따라 실시됐다.
문애리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 규모는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됐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위원 임기는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 131곳, 병원 135곳, 협회·학회 89곳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심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