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첫 민간위원장 문애리 교수 위촉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2.08.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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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 99명→267명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약 3배로 늘리고 첫 민간위원장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주요 개편 내용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명→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개→26개)다.

중앙약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약사법 개정(위원을 3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한다)에 따라 실시됐다.



문애리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문애리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심 첫 민간위원장으로는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문 신임 위원장은 대한약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덕성여대 외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으로도 재직 중이다. 의약품 식견 및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위원 규모는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됐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위원 임기는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 131곳, 병원 135곳, 협회·학회 89곳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분과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 34개 소분과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원회, 26개 소분과위원회로 통합 정비됐다.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한 결과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심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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