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허위과장광고 화면 캡처(90% 할인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인터넷에서는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4개월 사용에 8만~9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50만원 상당의 공시지원금에 48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할인(24개월 카드사용 금액 실적 최대 반영 시)까지 포함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태가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기·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 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 비상식적인 거래 확인 △최종 계약서 내용 꼼꼼히 살피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 등을 요구했다.
방통위 측은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 Z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통 3사(SK텔레콤 (51,000원 ▼100 -0.20%)·KT (34,100원 ▼550 -1.59%)·LG유플러스 (9,750원 ▼30 -0.31%))에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엄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