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집회불허에 "反헌법적 운영" 비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2.08.06 17:11
글자크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이 개장한 6일 시민들이 시민들이 광장을 걸으며 주말을 만끽하고 있다. 2022.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이 개장한 6일 시민들이 시민들이 광장을 걸으며 주말을 만끽하고 있다. 2022.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년여만에 재개장된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헌법적 광장 운영을 천명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시 대변인은 해명을 통해 '집회는 허가사항이 아니지만 문화제로 신고해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행사를 막겠다'는 모순적 발언을 했고 '소음 측정방식의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집회 불허를 공언한 반헌법적 광장운영을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또 "광화문광장시민모임은 2019~20년 서울시와의 거버넌스 과정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시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 도심의 교통 수단과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시장이 바뀌면 한번씩 갈아엎는 광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형태가 돼야 한다는 사항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개장을 앞둔 광장을 보면, 과연 시민단체와 서울시와의 지난한 거버넌스가 새 광화문광장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답답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6일부터 재개장되는 광화문광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본격 시행하고 사업과정에서의 문제점 역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5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집회 불허) 방침은 광장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집회시위 금지 방침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그 개최자가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고,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위헌적인 방침을 철회하고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광화문광장은 2020년 7월 공사가 진행된 후 2년 1개월만인 이달 6일에 재개장됐다. 이날 '광화문광장' 개장식이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열린다. 6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세종대로 광화문 교차로에서부터 세종교차로까지 양방향 전 차로가 통제된다.


행사 시간대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으로 확인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