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지석묘 전경 /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해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 후 (정비사업을) 진행했어야 했지만 협의를 받지 않았다"며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정비사업을 시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유적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랜 세월 비바람에 소실된 박석 부분을 새롭게 채워 넣어 선사시대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기존 박석을 보전처리한 것"이라며 "장비를 이용한 훼손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5일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공사가 박석(얇은 돌)을 걷어내고 하부 문화층을 건드려 일부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역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상 변경을 하려면 별도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