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 개막' 오늘 손흥민 첫 경기지만…더는 '공짜' 중계 없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2.08.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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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토트넘 중계, '유료' 스포티비나우·스포티비온 편성
SPOTV "중계권료 천정부지로 솟아"…스포츠 OTT 성장, 올림픽도 돈 내고 보게 될까

/사진제공=SPOTV/사진제공=SPOTV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의 2022-2023시즌이 지난 5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개막했다. 국내 축구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는 6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의 홈구장에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하지만 많은 국내 축구팬들은 앞으로 손흥민의 경기 생중계를 포기해야 할 처지다. 올 시즌부터 토트넘 홋스퍼 경기 중계가 '전면 유료화'됐기 때문이다.



PL 국내 중계권을 가진 스포티비(SPOTV)는 지난 3일 "올 시즌 중계 플랫폼에 변화가 생긴다"며 "프리미엄 스포츠 TV 채널인 '스포티비 온(SPOTV ON)', 스포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스포티비 나우(SPOTV NOW)'에서 토트넘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스포티비가 운영하는 여러 채널 중 스포티비온은 월 1만원 안팎을 내야 시청할 수 있고, OTT 스포티비나우의 월 구독료는 최대 1만4000원이다.



스포티비는 지난 시즌에도 PL 전 경기를 스포티비온과 스포티비나우를 통해 제공했다. 단,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경기만은 예외였다. IPTV·케이블·스카이라이프 등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유료방송에서 추가 지불 없이 볼 수 있는 '스포티비' 채널에 토트넘 경기를 편성했다.

이는 '한국 선수 경기마저 돈 내고 봐야 하냐'는 일각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행보였다. 그러나 날로 치솟는 중계권료 등을 고려하면, 시기만 늦췄을 뿐 전면 유료화는 사실상 정해진 순서였다는 평가다.

스포티비 관계자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PL 중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광고 판매, 수신료 등 기존 수익은 한정적인 데 반해 PL 국내 중계권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국 현지에서도 PL은 적지 않은 시청료를 지불해야 하는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축구 팬들의 수요를 반영해 프리뷰와 리뷰 등 관련 콘텐츠를 확대하고 더 나은 중계 품질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세' 된 스포츠 유료화…"보편적 시청권" 정치권도 주목
/사진=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사진=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스포츠 중계가 매력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유료화는 앞으로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TV 시청이 자연스러웠지만, 유료 채널과 구독료 기반의 OTT들이 잇달아 거액을 베팅하면서 스포츠 중계권을 빨아들이고 있어서다.

작년에는 UEFA 주관의 유로2020(쿠팡플레이), 남미축구연맹 주관의 2021 코파 아메리카(쿠팡플레이), 2020도쿄올림픽(웨이브) 등 국제대회 중계도 OTT가 도맡았다. 티빙도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카타르 월드컵 예선 등 축구 콘텐츠를 수집했고, 국제축구연맹(FIFA)마저 자체 OTT '피파 플러스'를 자체 출시했다. 중계권 판매자가 직접 플랫폼 되기를 선언한 셈이다.

자연스럽게 스포츠 콘텐츠의 '보편적 시청권' 이슈가 뜨거운 논쟁거리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처럼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스포츠마저 앞으로는 돈을 내고 봐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스포츠 유료화가 '대세'인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의외로 빨리 현실화할 수도 있다.

스포츠 중계의 보편적 시청권 이슈는 9~10월쯤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도 최근 OTT 등의 '독점'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개념 논란을 키워드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 관심 행사의 방송 수단을 전통적 개념의 방송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해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OTT 시장의 활성화 정도,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에 대한 인식 변화, 콘텐츠 유료 소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등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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