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브리저튼' 제작사 '숀다랜드'(shondaland) 홈페이지
넷플릭스 "'브리저튼' 비공식 뮤지컬 음악 제작 듀오, IP 침해"
/사진='케네디 센터' 홈페이지
문제는 과도한 수익성 창출이었다. 두 사람은 넷플릭스 허가 없이 티켓당 149달러(약 19만4700원)에 달하는 영리 목적의 라이브 공연을 지난달 26일 워싱턴DC '케네디 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향후 영국 런던의 '로얄 알버트홀'에서도 공연을 열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콘텐츠 마케팅에 스며든 '팬더스트리'…"지나친 영리는 NO"팬덤 문화는 이미 콘텐츠 산업의 주요 매개체로 자리잡았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장기화로 온라인 중심의 팬덤 소비 문화가 활성화된 영향이다. 팬들 간 2차 창작물을 공유하는 플랫폼도 인기다. IT 스타트업 '한류뱅크'가 운영 중인 '팬투'(FANTOO)의 이달 1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약 420만명이다. 아티스트, 콘텐츠 관련 정보와 1·2차 저작물을 공유하고, '팬숍'에서 개인 간 2차 창작물 거래를 지원한다.
다만 지나친 영리 추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원 콘텐츠 IP 침해는 물론 이미지 왜곡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한류뱅크 관계자는 "팬투 플랫폼 내 '스토리즈' 페이지에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무료 또는 유상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서도 "상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이 2차 저작물인 경우 창작자가 원작자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원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신고되면 즉시 거래가 중지되고 발생 수익은 원작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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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차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 중인 게임 업계도 영리 활동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원신' 개발사 호요버스(구 '미호요')는 지난해 11월 "이용자들은 원신 원본을 활용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500개 미만'으로 제한했다. 호요버스는 "(2차 창작물이) 원신이나 자사 평판에 해가 돼선 안되며, 판매량이 5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호요버스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대표작 '로스트아크'의 2차 창작을 지원하면서도 영리 활동은 금지한다. '로스트아크 UGC(User Generated Contents·게임서비스 관련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제작 및 이용 규약'을 보면 "회사는 UGC를 무상으로 이용·수정·편집 및 기타 변형할 수 있다"면서도 "UGC를 활용한 수익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팬들의 2차 창작은 하나의 '놀이문화'가 됐고, 이로 인해 원 콘텐츠 유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도 "지나친 수익 창출로 이어지거나 제작사 측 사전 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