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수사 시작되자…"사과하겠다" 피해자집 무단칩입 한 50대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2.08.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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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초등학생을 SNS로 꾀어내 성폭행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SNS로 초등학생 B양(12)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이에 A씨는 올 2월 'B양에게 사과하겠다'며 무작정 B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무단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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