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메리츠證, 펀드판매하고 금품제공받아…과태료 처분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2.08.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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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메리츠證, 펀드판매하고 금품제공받아…과태료 처분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주고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지난 7월2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한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수억원 대의 디스커버리 펀드 3개를 판매했다. 그리고 대가로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 연수 경비 명목으로 판매 상위 직원과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들의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는 펀드 판매금액에 연동해 보수를 수령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해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안타증권은 의결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로 20%를 감경받아 24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은 5일 "징계와 관련해서는 확정 통지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디스커버리운용이 판매했다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와는 별개의 펀드이고, 환매 중단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메리츠증권도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해 1억4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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