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약만 달랬는데…약사가 까준 약 먹으니 "2만7000원입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8.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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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내가 구매했던 약과 결제 후 받은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A씨 아내가 구매했던 약과 결제 후 받은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멀미약을 달라는 소비자에게 소화제, 진통제 등을 임의 개봉해 섭취하도록 권유한 뒤 비싸게 돈을 받는 식이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 약국 약 파는 수법 고발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 거주한다는 글쓴이 A씨는 "가족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왔다가 여기 약국에서 아내가 약을 비싼 값에 강매 당했다"며 "더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설명하며 그날 겪은 사연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멀미약을 사러 터미널 내 한 약국에 들렀다. 멀미약을 요구하는 A씨 아내에게 약사는 소화제 드링크를 종이컵에 따른 뒤 멀미약과 용도를 모르는 약(진통·해열제로 추정)을 직접 개봉해 주면서 섭취를 권했다고 한다.



A씨 아내는 약사가 하는 말이니 아무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했고, 약값으로 총 2만7000원을 결제했다.

아내 이야기에 황당함을 느낀 A씨는 약국에 찾아가 "무슨 약인데 이리 비싸냐? 약사가 약을 개봉해 먹으라고 해도 되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러자 약사는 "약을 까서 주는 것은 문제없다"며 다른 사람은 가격으로 항의 안 하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후 실랑이를 이어가던 A씨는 배 시각이 다가오자 개봉하지 않은 약만 환불받고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A씨는 "약사가 상품 박스 포장지를 보여주지 않고, 약을 개봉하고 소화제 드링크도 따서 컵에 줬다"며 "가격표를 볼 수 없도록 모든 행동이 정해져 있었던 거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같은 수법으로 멀미약을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고 있었다"고 덧붙이며 한 포털에 있는 해당 약국 후기를 갈무리해 첨부했다.

/사진=포털사이트의 약국 후기 갈무리/사진=포털사이트의 약국 후기 갈무리
실제 후기를 보면 "약사 독단으로 약을 권하고 반강제로 마신 드링크 가격도 비싸 아쉬웠다", "멀미약만 주면 되는데 소화제까지 준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서 사지 마세요.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반품 못하게 까서 준다", "묻지도 않고 약을 까서 먹인다. 둘이서 1만6000원 나왔다" 등 A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이들이 많았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주시청 4곳에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 약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2만7000원은 1명분 약값이 아닌 4인 가족 약값이었다"며 "소화제는 구토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약으로 멀미가 심하다고 해 성분이 다른 약을 섞어 처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손님이 이미 먹어버린 약을 제외하고 환불처리해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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