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아내가 구매했던 약과 결제 후 받은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 약국 약 파는 수법 고발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멀미약을 사러 터미널 내 한 약국에 들렀다. 멀미약을 요구하는 A씨 아내에게 약사는 소화제 드링크를 종이컵에 따른 뒤 멀미약과 용도를 모르는 약(진통·해열제로 추정)을 직접 개봉해 주면서 섭취를 권했다고 한다.
아내 이야기에 황당함을 느낀 A씨는 약국에 찾아가 "무슨 약인데 이리 비싸냐? 약사가 약을 개봉해 먹으라고 해도 되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러자 약사는 "약을 까서 주는 것은 문제없다"며 다른 사람은 가격으로 항의 안 하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후 실랑이를 이어가던 A씨는 배 시각이 다가오자 개봉하지 않은 약만 환불받고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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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사가 상품 박스 포장지를 보여주지 않고, 약을 개봉하고 소화제 드링크도 따서 컵에 줬다"며 "가격표를 볼 수 없도록 모든 행동이 정해져 있었던 거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같은 수법으로 멀미약을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고 있었다"고 덧붙이며 한 포털에 있는 해당 약국 후기를 갈무리해 첨부했다.
/사진=포털사이트의 약국 후기 갈무리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주시청 4곳에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 약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2만7000원은 1명분 약값이 아닌 4인 가족 약값이었다"며 "소화제는 구토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약으로 멀미가 심하다고 해 성분이 다른 약을 섞어 처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손님이 이미 먹어버린 약을 제외하고 환불처리해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