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통합심의위원회 신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08.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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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첫 심의 대상인 홍은동 주택 모습 /사진=서대문구서대문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첫 심의 대상인 홍은동 주택 모습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가 구성돼 있지만 서울 자치구에서는 서대문구가 처음으로 운영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변경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혹은 이를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심의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받는 등 각각 개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서대문구에서는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어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첫 통합심의는 오는 9일 홍은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상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 내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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