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심 없다"더니 건물로 '40억 차익'…류준열, 부동산투기 해명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2.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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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연중 라이브' 방송화면 캡처/사진=KBS2 '연중 라이브' 방송화면 캡처


배우 류준열 측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4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2022 상반기 연예인 부동산 매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효리, 송혜교, 서태지, 비 등 올해 상반기 부동산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본 스타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효리·이상순 부부와 송혜교는 각각 약 30억, 서태지와 비·김태희 부부는 각각 약 300억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스타들의 부동산 매매를 두고 시세차익만을 노린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사진=KBS2 '연중 라이브' 방송화면 캡처/사진=KBS2 '연중 라이브' 방송화면 캡처
류준열은 2020년 법인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 땅을 매입해 신축한 건물을 올해 초 매각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류준열은 2019년 영화 '돈' 개봉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자가 되면 좋지만 데뷔 전부터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돈 관리는 크게 관심이 없다. 앞으로도 건물주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등의 발언을 해 화제를 모은 바 있기에 비난 여론은 더욱 거셌다.

누리꾼들은 "연예인 특권을 활용한 투기를 했다", "돈에 관심 없는 척하지나 말지", "투자 잘만 하네"라며 류준열 언행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류준열 측은 "류준열이 개인 수입 관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에서 사진 전시회 등도 기획·진행했다"며 "강남에 건물을 지어 (친구들과) 의류 사업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을 보류하게 되면서 건물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에 대해 나덕규 세무사는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갈 수 있다"며 "보유 및 처분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은 22%로 개인 최고 세율 49.5%보다 훨씬 낮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연예인들이 부동산 가족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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