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KINDEX 러시아MSCI(합성) (10,070원 ▼4,310 -29.97%)' ETF에 스왑 계약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합성 방식으로 운용되는 ETF의 스왑 계약이 종결된다는 것은 상장폐지를 의미한다.
합성 ETF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ETF가 갖고 있는 자산과 거래상대방(증권사)이 갖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KINDEX 러시아MSCI(합성)의 경우 '유렉스 MSCI 러시아 선물'과 '아이셰어즈 MSCI 러시아 ETF'(ERUS)가 스왑 대상이다.
앞서 KINDEX 러시아MSCI(합성) 스왑대상 자산의 71.2%를 차지하는 '유렉스 MSCI 러시아 선물'은 최종적으로 청산하기로 결정됐다. 한투신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거래상대방(LP)과의 협의를 거쳐 스왑대상 자산의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ERUS에 대해서는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은 대상 자산까지 청산이 결정되면서 KINDEX 러시아MSCI(합성)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이 ETF도 최종적으로 청산이 결정되면 청산으로 현금화한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다. 대상 자산의 가치가 많이 하락상 상태여서 현금 배분을 받더라도 투자자 대부분은 원금에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이번 ERUS 관련 사항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KINDEX 러시아MSCI(합성)ETF 상장 유지를 위해 4월 연장한 스왑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며 "향후 진행 상황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