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 중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민법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경우 '종합유원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다. 종합유원시설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놀이기구)를 5개 이상 보유한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 중 약 14%인 30곳이 종합유원시설로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다. 흔히 경기도 용인의 케리비안베이, 강원도 홍천의 오션월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안전요원 배치가 대표적이다. 워터파크의 경우 수심 100㎝보다 깊은 풀에서는 면적 66㎡ 당 최소 1인, 수심 100㎝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 당 최소 1인을 배치해야 한다.
한편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6월2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각 지자체와 협력해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이후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즉각 현장 시정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 및 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