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물놀이중 사망한다면…'중대재해법' 적용될까?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2.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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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박지혜 기자 =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진 3일 오후 경기도 시흥 웨이브파크를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7.3/뉴스1 (시흥=뉴스1) 박지혜 기자 =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진 3일 오후 경기도 시흥 웨이브파크를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7.3/뉴스1


여름 휴가철에 피서객이 몰리는 물놀이 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형워터파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반면 대부분의 실내 수영장은 적용받지 않는다.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라고 해도 사업자가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 중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민법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중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경우 '종합유원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다. 종합유원시설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놀이기구)를 5개 이상 보유한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 중 약 14%인 30곳이 종합유원시설로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다. 흔히 경기도 용인의 케리비안베이, 강원도 홍천의 오션월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내수영장은 상당수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내수영장의 경우 관람석 수가 1000석 이상이거나 건물이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된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안전요원 배치가 대표적이다. 워터파크의 경우 수심 100㎝보다 깊은 풀에서는 면적 66㎡ 당 최소 1인, 수심 100㎝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 당 최소 1인을 배치해야 한다.

한편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6월2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각 지자체와 협력해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이후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즉각 현장 시정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 및 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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